◎의원 61명 「재산형성과정 등록」법안 제출야당의원들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작업에 앞장서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각급공직자윤리위가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들의 재산을 실사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들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들이 전현직의원들의 형식적인 재산실사결과와 비공개 심사과정에 반발, 잇따라 사퇴하는 등 공직자윤리법 개정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31일 61명의 야당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이 마련한 개정안은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재산형성과정」을 등록하도록 하고있어 부정축재자의 주요공직취임을 막을 수 있게 했다.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조항도 「심사 및 조사」로 하고, 실사기간도 현행 3월이내에서 1년이내로 늘려 내실있는 실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이 개정안은 또 현역의원이 윤리위원회에 포함되는 모순을 없애기 위해 재산등록의무자를 윤리위원회에서 제외토록했고, 등록재산의 「열람 및 복사」조항도 삭제, 등록재산에 대한 공개원칙을 확고히 하고있다.
야당의원들의 윤리법 개정작업은 국민회의 초선의원들로 구성된 「내일을 준비하는 모임」이 9월초부터 토론을 거쳐 시안을 마련해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권혁범 기자>권혁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