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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하 전 대통령 11일 강제 구인”/12·12재판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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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하 전 대통령 11일 강제 구인”/12·12재판부 밝혀

입력
1996.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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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1부 권성 부장판사는 31일 열린 8차공판에서 『11월 4일 출석할 증인중 증언을 못하는 증인이 있을 경우 11일 하오 4시에 증언을 듣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4일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사람이 최 전대통령뿐이어서 불출석할 경우 강제구인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관련기사 5면> 이에 대해 최 전대통령의 법률고문인 이기창 변호사는 『최 전대통령이 4일 재판에 출석할지 여부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 1일 명확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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