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결 “도로로 볼 수 없어”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29일 대학 구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신모씨(62·상업·서울 성북구 성북동)의 상고심에서 『대학 구내에서의 음주운전사고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구내는 특정인이나 특정 용건이 있는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칠 수 없는 장소』라며 『따라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볼 수 없으므로 음주운전사고 역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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