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부정”… 59명은 집유연세대 한총련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4백44명중 1백10명에 대한 첫 선고공판이 29일 서울지법에서 열려 절반가량인 51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와 형사22부(재판장 최정수 부장판사)는 29일 김우형 피고인(단국대 4)에게 특수공무방해치상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51명에게 징역 3년∼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위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나머지 피고인 59명에게는 징역 1년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씩 선고했다.<관련기사 37면>관련기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과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무책임한 행동이 통일의 염원으로 미화될 수는 없다』며 『대학의 왜곡된 현상을 바로잡고 이완되고 타성에 젖은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중형의지에 따라 앞으로 선고가 이뤄질 3백34명에게도 실형선고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구형량은 징역 6년∼1년6월이었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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