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계정이 전체 53%차지 “안정성 선호”/신금,금리 가장 높지만 공신력 낮은게 흠/투신,주식저축 중도에 「공사채」 전환 장점21일부터 은행 투자신탁 증권사 등에서 발매되고 있는 비과세 금융상품들이 금융가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저축률향상과 통화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판매를 허용한 이들 상품들은 정부의 의지만큼이나 기존의 금융상품에 비해 수익률면에서 월등하다.
비과세상품의 시행이후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예상밖으로 투자자들이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상대적으로 안전한 은행권 상품이 증권이나 투신사의 주식형이나 신탁형상품을 압도했고 은행권 상품중에도 확정금리가 특징인 적금이 신탁에 대해 「판정승」을 거뒀다.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24일 현재 국내은행들의 비과세장기저축 전체판매실적은 3,814억원인데 이중 53%인 2,030억원이 적금계정으로 몰렸다. 결국 투자자들이 장래 경제상황에 대해 매우 비관적으로 판단해 수익률보다는 안정성을 선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세금우대상품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시중은행이나 농·수·축협 상호신용금고에서 취급하는 비과세적금과 비과세신탁 상품이다. 은행권 상품에 목돈을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우선 적금과 신탁상품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적금상품은 안정성은 있지만 수익률이 낮고 신탁상품은 반대로 수익률이 높은 대신 금리가 하락할 경우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금리가 당분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약간의 위험을 무릅쓰고 신탁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권에서는 현재의 금리수준에서 비과세가계신탁의 예상수익률을 연 13∼13.5%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투자자가 매월 100만원씩 정기적립하고 처음 6개월간의 배당률이 연 13.5%이고 이후 6개월마다 금리가 0.5%씩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3년만기 원리금은 4,310만원이고 4년만기는 6,040만원, 5년만기는 7,871만원이다.
향후 2∼3년동안 금리가 정부의 기대대로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은 당연히 수익률은 떨어지지만 확정금리를 보장하는 비과세 가계예금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 경우 은행이 보장하는 이율을 연 12%로 가정할 경우 매월 100만원을 불입하는 고객의 3년후 원리금은 4,266만원, 4년후에는 5,976만원, 5년후에는 7,830만원이 된다.
은행권 상품의 또다른 장점은 같은 은행내에서는 저축한도범위, 1통장이내에서 적금과 신탁에 중복가입할 수 있는 호환성이다. 요컨대 금리와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자금배분을 달리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을 불입하는 투자자의 경우 신탁배당률이 높다면 적금 10만원, 신탁 90만원으로 불입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고 반대로 배당률의 하락이 예상되면 적금 90만원, 신탁 10만원으로 계정간 불입금액을 월 100만원 한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은행권에서는 약 10조원가량의 자금이 비과세가계저축에 몰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들 기관들이 자금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내놓은 디지털핸드폰 할인판매 마일리지서비스 교통상해보험무료가입 공중전화카드제공 송금수수료면제 등도 기관선택의 또다른 조건이 될 수 있다. 한편 금융기관중 일부 신용금고는 연 14%의 확정금리를 제시하지만 금융기관자체의 공신력까지 투자위험으로 고려한다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주식에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라면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근로자 주식저축과 투신사가 주식이나 공사채에 투자하는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할 만하다. 두 상품은 중복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주식저축은 자기가 직접 종목을 골라 투자하는 묘미를 느낄 수 있고 가입금액의 5%를 연말정산때 세액공제혜택을 받는 등 8%가량의 금리효과가 있다. 투신사의 주식형 비과세저축은 세금이 붙지 않고 중도에 공사채로도 전환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조철환 기자>조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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