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감축 정당화… 최근 도입싸고 노사 대립사용자가 경제적·산업구조적·기술적 이유로 인해 발생한 잉여 인력을 감축하거나 인원구성을 바꾸기 위해 행하는 해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를 법문화한 「정리해고제」라는 제도는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해고의 기준이 되고 있다. 다시말해 「정당한 이유」만 충족되면 정리해고가 가능한 셈이다.
그러나 판례상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사용자의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별기준 ▲노조 등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의 4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최근 재계는 이같은 요건을 대폭 완화한 내용을 법문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즉 정리해고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법문화 자체를 반대하고 요건을 더욱 강화하자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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