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농림부가 농지전용을 대폭 규제키로 한 것을 환영한다. 농림부가 내년부터 러브호텔·호화음식점·공동주택·개별공장이 농지에 들어설 수 없게 준농림지역내의 농지전용을 대폭 제한키로 했다는 것이다.농림부가 마련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과 호화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면적을 현재 3만㎡(1만평)에서 5백㎡(1백66평)로 대폭 축소하고 목욕탕·교회 등 근린생활시설도 3만㎡에서 1천㎡(3백33평)로, 공동주택 1만㎡(3천3백33평)에서 5천㎡(1천6백66평)로 각각 크게 줄이기로 했다는 것이다.
농림부는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는 계획 아래 이 개정안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연말까지의 남은 기간에 사업자나 그 희망자들이 우선 허가를 따놓고 보자는 계산에서 무더기로 신청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얻어 사실상 즉각 실시했으면 한다.
현정부가 들어서면서 국토를 보존위주에서 보존과 이용을 병행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결국 무계획적인 규제해제정책으로 농지의 비효율적인 이용, 즉 낭비를 가져왔다. 농지의 전용은 고도로 효율성이 높은 용도에 대해서만 허용돼야 한다. 국토가 협소하고 산지가 전국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비진흥지역농지는 공장부지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용으로 가용할 수 있는 토지의 공급원이다. 이 농지는 최대의 농지가득원이기도 하다. 우리 세대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써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지전용은 엄격히 규제됐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했다. 공장건설이나 사회간접자본(SOC) 등 경제적 파급영향이 큰 목적에 전용돼야 할 비진흥지역 농지들이 러브호텔·주유소·호화음식점·공동주택용 등으로 마구 전용됐다. 공장이라 할지라도 땅의 효용도를 높이는 공단형태가 아니라 개별공장으로 마구 지어졌다. 개별공장도 제조업 공장보다는 이용도가 의문시되는 물류센터가 마구잡이로 들어서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특히 수도권 지역이나 광역대도시지역에서는 비진흥지역 농토의 낭비적 전용이 만연되고 있다.
이 무질서한 낭비전용의 급증은 쌀의 감산 등 식량문제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남양주시 등 1천만 인구의 수도권 상수원 지역에 러브호텔·대형음식점 등이 집중된 것은 수질오염이란 환경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정부의 각종규제가 철회돼야 하지만 그린벨트나 농지전용, 환경 등은 절대 손쉽게 풀어서는 안된다. 농지전용 특히 수도권지역의 경우는 폭발점에 이른 인구과밀의 악화방지와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사실상 동결에 가까울 정도로 엄격히 규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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