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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신병인도 거부로 불기소/“검찰 직무유기 아니다”/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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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신병인도 거부로 불기소/“검찰 직무유기 아니다”/서울지법

입력
1996.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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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피해자 손배소 항소 기각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양태종 부장판사)는 23일 김모씨(운전사·서울 강남구 수서동)가 「검찰이 미군 폭행피의자를 조사도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한 것은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이기순씨(44) 살해혐의를 받고 있는 미군 에릭 스티븐 이병(22)의 신병인도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재판부는 『미군측이 우리측 신병인도 요청을 무시하고 피의자를 본국에 보낸 뒤 자체조사한 결과를 우리측에 통보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장관이 재판권 불행사 결정을 내린 만큼 국가가 미군측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직무유기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93년 5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택시를 몰고 가다 일단정지를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미군에게 구타당해 전치 20일의 상처를 입었는데도 검찰이 적극적인 조사없이 미군피의자를 불기소 처분해 피해배상을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백29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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