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1월초 12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조사대상업체는 감사원의 하도급대금 지급 및 수령 실태조사결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에 명단이 통보된 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혐의로 적발된 125개 업체는 건설업체가 20개이고 나머지 105개 업체가 제조업체인데 이 가운데는 30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감사원은 당초 지난 4월의 1차 조사에 이어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약 한달간 2차 조사를 벌인 결과 309개 조사대상업체 가운데 125개 업체에서 물품대금지연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나타나자 최근 공정위에 관련업체의 명단과 자료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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