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6일 성폭력범죄를 친고죄에서 제외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국민회의 여성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이 개정안은 성폭력의 개념을 성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성적 자유에 대한 위해를 조성하는 행위와 성적 정서를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 성폭력 범죄를 친고죄 규정에서 제외, 피해자 본인의 신고가 없어도 다른 사람의 신고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되 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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