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로 분류했던 「박스형」 자동차도 오는 2000년부터는 승차정원이 10인 이하면 승용차로 분류된다.이에따라 현대자동차의 그레이스, 기아의 봉고 프레지오, 쌍용의 이스타나 등 미니버스형태의 차량중 10인승이하는 과세와 도로 통행방법 등에서 승용차의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한 최종안을 확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자동차 보증수리기간은 당초 입법예고한대로 종전의 2배인 2년 또는 운행거리 4만㎞(97년 4월30일부터 시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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