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최 전 대통령 구인 검토/5·18항소심 재판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최 전 대통령 구인 검토/5·18항소심 재판부

입력
1996.10.26 00:00
0 0

◎최씨 증인 출석 거부 통보12·12 및 5·18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최규하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에 불참계를 냈다.

최 전대통령은 법률고문 이기창 변호사가 제출한 불참계에서 『재임중 국정행위에 관한 증언을 위해 전직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한다는 것은 국익에 중대한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1심때와 동일한 거부이유를 밝혔다.

최 전대통령은 또 『특히 우리나라 헌정사에 증언을 위해 전직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한 전례도 없었고 따라서 만들 수도 없다』고 말했다. 최흥순 비서관은 불참계에 최 전대통령의 근황을 첨부, 『94년 가을 이후 요각통으로 보행은 물론 한참 앉아 있기도 어려운 형편이며 근래에는 집안에 중환이 겹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 전대통령의 증인소환 예정일인 28일 출석여부를 최종 확인한후 재소환 또는 구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오 10시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6차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은 성환옥 전 수경사 헌병단장, 구창회 전 9사단 참모장, 임수원 전 3공수 11대대장 등 증인 3명에 대해 ▲5·17당시 중앙청 등에 대한 병력배치 ▲12·12 병력출동 ▲광주역앞 첫 발포상황 등을 집중신문했다.

성씨는 『5·17당시 중앙청 병력배치는 평소와 달리 건물 내부에까지 이루어졌으나 국무위원들을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호·안내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