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증인 출석 거부 통보12·12 및 5·18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최규하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에 불참계를 냈다.
최 전대통령은 법률고문 이기창 변호사가 제출한 불참계에서 『재임중 국정행위에 관한 증언을 위해 전직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한다는 것은 국익에 중대한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1심때와 동일한 거부이유를 밝혔다.
최 전대통령은 또 『특히 우리나라 헌정사에 증언을 위해 전직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한 전례도 없었고 따라서 만들 수도 없다』고 말했다. 최흥순 비서관은 불참계에 최 전대통령의 근황을 첨부, 『94년 가을 이후 요각통으로 보행은 물론 한참 앉아 있기도 어려운 형편이며 근래에는 집안에 중환이 겹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 전대통령의 증인소환 예정일인 28일 출석여부를 최종 확인한후 재소환 또는 구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오 10시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6차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은 성환옥 전 수경사 헌병단장, 구창회 전 9사단 참모장, 임수원 전 3공수 11대대장 등 증인 3명에 대해 ▲5·17당시 중앙청 등에 대한 병력배치 ▲12·12 병력출동 ▲광주역앞 첫 발포상황 등을 집중신문했다.
성씨는 『5·17당시 중앙청 병력배치는 평소와 달리 건물 내부에까지 이루어졌으나 국무위원들을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호·안내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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