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복수노조금지 철폐, 정리해고제의 허용 등 노동법 개정핵심현안 문제에 대해 노사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극히 실망스러운 일이다.노개위는 지난 6개월동안의 협의과정에서 노조의 정치활동금지 철회, 노동위원회의 중립성 강화, 공익사업직권중재대상의 축소 등 현행 노사관계법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노사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복수노조, 제3자개입금지 해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근로자 파견제, 쟁의기간중 대체근로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공익위원들 사이에 숱한 협의가 있었으나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개위측은 25일 전체회의에서 미합의사항은 오는 11월4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를 계속하여 합의를 도출해 나가겠다고 했으나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정부는 노개위가 노사간의 합의를 도출해 올 것을 요구하고 직접적인 관여를 회피해 왔으나 합의도출에 실패한 이상 정부가 이제는 표면에 나서 노사의 이해대립을 능동적으로 중재·조정할 때가 온 것 같다.
정부가 나선다고 해도 손쉽게 타결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노사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데다가 상호간에 불신의 장벽이 너무나 두껍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법개정문제를 현 상태에서 방치할 수는 없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동법개정의 현안문제가 타결, 산업평화체제가 세워지기 시작해야 한다. 정부도 관계부처와 관계관료들 사이에 타결방안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극복 못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정부는 우선 자체 내의 이견을 서둘러 조정한 뒤 강력히 노사중재에 나서야 한다. 여야를 가릴 것없이 정치권도 정부의 중재노력을 측면지원해야 한다. 정당들이 노사의 대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파국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역시 관건은 노사 당사자들의 사고와 자세다.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위기적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 노사가 공존공영할 수 있는 길이 뭣이겠는가를 통찰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노사가 상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타협과 공존체제를 구축한 기업들도 많다.
이번 노개위협상 과정을 볼 때 노조측이 지나치게 경직성을 보이는 것 같다. 사용자측이 노조 전임자 비용의 노조부담, 단일대표권, 직장별 노조에의 실시 등을 조건으로 복수노조제 허용에 동의하고 정치활동허용, 제3자 개입금지 철회에도 찬성했으면 노조측도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근로자 파견제 등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상호주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안정된 노사관계는 힘의 균형, 즉 견제와 균형위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