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에 11억 챙겨【광주=안경호 기자】 광주지검 특수부는 25일 대학강사 등에게 교수로 취직시켜주겠다며 1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전 강진공업전문대 이사장 정승기씨(41·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를 배임수재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1월25일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평리 강진공전 사무실에서 서모씨(35)로부터 6천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까지 교수지망자 22명에게서 5천만∼7천만원씩 모두 11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강진공전은 91년 12월 장모씨(63)가 설립인가를 받은 뒤 정씨가 법인을 인수했으나 재원이 부족해 다시 이모씨(50)에 넘겨져 내년초 개교를 목표로 현재 건물을 신축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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