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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 유발/11차례나 보상금 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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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 유발/11차례나 보상금 타내

입력
1996.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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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택시기사 구속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4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상습적으로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타낸 권상윤씨(45·택시기사)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7월25일 낮 12시께 서초구 방배동 카페골목 입구 도로에서 택시를 몰고가다 박모씨(여)의 승용차 앞에 끼어들어 급정차,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병원에서 전치 3주의 진단서를 발부받아 S화재보험사로부터 보상금 1백60만원을 받아내는 등 3월부터 11차례에 1천3백여만원의 보상금을 뜯어낸 혐의다.

권씨는 비보호회전차량, 차선변경차량들과 고의로 충돌하거나 신호대기중인 차가 출발할 때 급정차, 충돌을 유발하는 수법을 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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