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24일 시장재개발과 재건축사업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을 최종확정했다.당정은 시장재개발 사업의 융자재원 조성에서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도의 부담을 완화키로 하고,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중 시장재개발 사업자금에 대한 정부와 시·도의 부담비율을 50대 50 내지 70대 30의 비율로 조정키로 했다.
당정은 시장재개발과 재건축사업도 주택재건축및 도시재개발사업처럼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한편 시장재개발과 재건축 지역내에서 사업시행상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세하되, 재산세 및 종합소득세는 사업시행기간에 한해 50%를 경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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