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길땐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서울대는 24일 학장회의를 열고 학내에서 열리는 모든 비학술행사는 학교측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결정했다. 서울대는 앞으로 학교 허가를 받지 않은 행사에 참가한 외부 학생 및 인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고발하는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재학생은 학칙에 따라 처벌키로 했다.
서울대는 선우중호 총장 명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이날 대학구내에 게시했다. 학교측은 공고문에서 『학교의 허가없이 학생과 학외 인사들의 비학술적 행사가 교내에서 자주 열려 학문공동체의 본질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는 학교측 결정에 반발, 철회 서명운동 및 항의 방문 등을 벌일 방침이어서 학내 진통이 예상된다.<최윤필 기자>최윤필>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