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3일 해외도주 등 사유로 기소중지 조치가 취해져 출입국때 지명 통보대상으로 지정된 형사사건 피의자들의 혐의사실을 등급별로 분류, 사안이 중대한 피의자는 즉각 통보토록 하는 등 주요 기소중지자들의 출입국을 엄격히 관리키로 했다.검찰은 특히 대형 비리사건 연루자들에 대해서는 사전영장을 적극 활용, 출입국때 즉각 체포 또는 구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즉각 통보대상자를 별도로 지정하는 등 등급화해 나갈 방침이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이양호 전 국방장관의 기밀유출 및 뇌물수수 사건의 핵심인물인 무기중개상 권병호씨(54)가 사기혐의 피의자로 기소중지돼 지명통보 대상으로 지정된후에도 17일과 18일 공항을 통해 서울을 드나드는 등 출입국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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