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3일 추석을 전후해 요금을 인상하는 등 정부의 물가안정조치를 저해하는 각종 서비스업소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최근 경기침체속에서 소비자물가가 9월까지 4.7% 오르는 등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정부의 연간억제목표선(4.5%)을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형음식점 미장원 목욕탕 등 각종 서비스업소들이 물가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들 업체의 명단을 재정경제원으로부터 넘겨받아 해당지역 세무서들을 통해 실제 요금인상폭을 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실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재경원과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등은 최근 요금인상업소들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 70여개 업소에 대해 요금환원조치를 통보했으나 이들 업소가 이에 불응하여 국세청에 특별세무조사를 요구했다.
국세청은 해당지역 세무서에서 이들 업소의 원가내역을 철저히 분석, 요금 인상폭과 과거의 탈세사실을 파악한후 해당업소들에게 종전가격으로 환원토록 요구, 이를 지키지 않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장학만 기자>장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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