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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해산명령권」 신설/허가 불문 위해 판단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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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해산명령권」 신설/허가 불문 위해 판단땐

입력
1996.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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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 사용 모두 징역형/법 개정안 오늘 당정 협의서 확정정부와 신한국당은 집회 및 시위로 인한 인적·물적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대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는 「강제 해산명령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24일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당정은 이와함께 화염병 사용자와 운반 제조자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함께 확정한다.

당정이 마련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합법적인 집회·시위라 할지라도 준수사항을 위반, 과격 폭력화해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관련, 신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현행 집시법상 참가자의 폭력행위가 있을때 집회 및 시위자의 주최자만 처벌할 수 있을 뿐 이를 해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다』면서 『과격 폭력시위에 의한 인적 물적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해 강제 해산명령권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경찰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 및 시위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어 입법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또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화염병 사용자에 대한 처벌법규를 강화, 기존의 5년이하 5백만원이하 벌금형에서 벌금형을 없애고 7년이하 징역형으로 하기로 했다.<홍희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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