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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비밀유지」 신설 논란/검찰,대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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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비밀유지」 신설 논란/검찰,대법 요청

입력
1996.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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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소지 더 높아질 우려대검이 개정작업중인 형사소송규칙에 각종 영장청구사실 등을 언론 등에 일체 비밀로 할 것을 규정하는 「법원공무원의 비밀유지」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구속·압수수색 영장이 현재와 같이 언론등에 공개될 경우 ▲수사대상자의 인권침해 ▲증거인멸 ▲범인도주 등 수사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조항의 신설을 주장했다.

검찰은 또 검·경 등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개했을 때 적용되는 「피의사실 공표죄」에 부응, 법관 및 법원 직원들에 대한 조항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경 중립화가 문제되고 있는 시점에서 영장비밀유지 조항이 신설될 경우 오히려 수사대상자의 인권침해소지가 더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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