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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도 「미란다 원칙」 도입/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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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도 「미란다 원칙」 도입/내무부

입력
1996.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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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헌장」 내년 상반기 제정내무부는 22일 지방세 납세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나 조세범칙 사항을 조사때 세무공무원이 「미란다 원칙」을 반드시 고지해야 가능토록 하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헌장이 제정되면 납세자는 조사를 받을 때 조세 전문가를 입회시킨 가운데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를 받기 어려울 때는 시장이나 군수에게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또 증거인멸 우려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공무원이 장부 등 기타 물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7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등을 통지해야 한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납세자가 세금고지서 발부전 이의를 제기, 이를 시정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과세적부심사제」와 세금을 신고납부한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신고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내무부는 이날 주택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주택임대를 할 경우도 비업무용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97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정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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