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지점장 차명 알선 전무까지 징계/은감원 조사착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지점장 차명 알선 전무까지 징계/은감원 조사착수

입력
1996.10.23 00:00
0 0

◎집중적발 은행은 행장도 문책/거액예금 많은 제2금융권 조사확대 우려은행의 차명계좌 알선행위를 조사중인 은행감독원은 22일 알선행위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관련자는 물론 차상급 감독자까지 문책키로 하고 구체적인 입증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수휴 은감원장은 이날 『은행원이 차명계좌를 알선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이는 금융실명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실명제의 정착을 위해 엄중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은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차명계좌를 알선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본인은 실명법상의 처벌(500만원이하의 과태료)은 물론 감봉이상의 문책을 받게 되고 직상급자와 차상급자도 문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은감원은 현행 감독규정상 직상급자의 경우 2회이상, 차상급자의 경우 4회이상 관련돼야 문책하도록 돼있지만 행위의 경중에 따라 한번만 관련돼도 감봉이상의 문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점장들의 차명계좌 알선행위가 입증될 경우 직상급자인 담당임원과 차상급자인 전무까지 문책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차명계좌 알선행위가 한 은행에서 집중적으로 적발될 경우 은행장에 대한 문책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은감원은 그러나 차명계좌 알선자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일정액이상의 예금계좌에 대한 자료등을 확보해야 하는데도 이를 시중은행측에 요구할 수 없도록 돼있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일선 지점에 대해 이번 차명계좌사건과 관련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간부는 『수신고를 올리려는 의욕에서 일부 지점이 차명계좌를 거액의 예금주에게 알선·제공해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차명알선이 사실상 금융가에 존재하고 있음을 시인하고 은감원의 조사범위 등에 관심을 표명했다. 이 간부는 현행법상 실명제를 위반한 금융기관 임직원이 받는 처벌이 기껏 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되어있는 것도 실명제위반사범을 양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계에서는 은행보다도 거액예금이 많은 종금사등 제2금융권에 차명알선 및 묵인행위가 보다 일반화해있을 것으로 보면서 금융당국의 조사가 제2금융권 전체에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유승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