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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은행 차명계좌로 거액 사채 유치/금융실명제 “실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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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은행 차명계좌로 거액 사채 유치/금융실명제 “실명 위기”

입력
1996.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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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등 이름 빌려 계좌 개설/금융기관서 법 위반 앞장 “충격”/재경원·은감원 특별조사 착수일부 은행들이 남의 이름을 빌려 거액의 사채를 유치하는 등 금융실명제를 앞장서 위반, 금융실명제가 실명화할 위기에 처해 있다.

재정경제원과 은행감독원은 21일 10여개 은행의 지점장들이 브로커등의 신분증을 이용해 차명계좌를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사채업자들의 거액예금을 예치해온 사실을 적발,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관계당국은 문민정부의 최대 치적가운데 하나인 금융실명제가 은행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는 점을 중시, 이날 청와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청와대 회의에는 이석채 경제수석 이환균 재정경제원차관 이수휴 은행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시중은행들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어느 은행의 지점들이 관련됐는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비상이 걸렸다.

한 당국자는 『문제의 지점장들이 차명계좌 개설용 주민등록증과 차명자명단까지 가지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이미 여러차례 차명계좌를 만들어왔으며 다른 은행 지점들도 이같은 방법으로 합의차명계좌를 만들어 사용해왔을 가능성이 크다』며 『조사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그러나 현행 실명제법상 불특정다수인 「일정액이상의 예금자」에 대해 계좌자료를 은행측에 요구할 수 없게 돼있어 조사에 애로를 겪고 있다.

실명제법에서는 특정개인의 계좌에 대해서만 필요에 의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보유중인 금융소득종합과세자료도 과세목적 이외에 외부로 유출할 수 없게 돼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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