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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여신약관도 고객보호 위주 개선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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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여신약관도 고객보호 위주 개선 유도

입력
1996.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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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은행약관 개정이어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권에 이어 보험 종금 신용금고 리스 카드사 등의 여신관련 약관을 고객보호 위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을 포함하는 제2금융권의 여신약관도 대부분 은행표준약관을 기초로 만들어졌으나 은행표준약관이 최근 대폭 개정돼 올해중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 이들 제2 금융권에 대해서도 표준약관개정을 적극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1년여의 검토작업을 거쳐 최근 승인해준 은행권의 여신관련 개정 표준약관을 이들 제2금융권이 약관개정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 금주중으로 업무협조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여신약관에 들어있는 불공정약관을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각 금융권에 요청하고 일정기간이 지난후 실태조사에 착수,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를 직권으로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은 은행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의 불공정 대출조항 등과 관련된 고객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이들 민원사항에 대한 심사도 철저히 조사해 금융기관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때는 이를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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