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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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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엉성”

입력
1996.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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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감소 「삼원촉매장치」 보증기간 미의 절반/정기검사 형식적·질소산화물 규제법규도 미흡자동차배기가스의 오염을 줄이는 삼원촉매장치가 없거나 보증기간이 끝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승용차들이 서울의 대기를 크게 오염시키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또 배출가스중 오존발생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규제하지 않고 있어 대기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립환경연구원이 국회환경노동위 이해찬 의원(국민회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대기오염배출량은 연간 42만2,300톤으로 이중 80%가 차량 배출가스이다.

승용차 150만대에서 발생하는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은 12만톤으로 삼원촉매장치 보증기간(주행 8만㎞나 출고후 5년)이 지난 51만대가 내뿜는 오염물질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국립환경연구원 자동차공해연구소가 91∼93년 승용차 94대를 무작위로 선정, 측정한 결과에서도 보증기간이 지난 16대가 모두 배기가스 오염 기준치를 초과했다.

삼원촉매장치는 배기가스중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배기구에 부착하는 장치로 내수용 차량은 90년부터 의무화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삼원촉매장치성능 보증기간은 8만㎞(5년)으로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80년초반부터 16만㎞(10년)로 규정하는 것에 비해 턱없이 짧다. 국내 자동차업체들도 수출차량에는 성능보증기간 16만㎞용 삼원촉매장치를 부착하고 있다.

이의원은 『내수용 8만㎞용과 수출용 16만㎞용의 삼원촉매장치가 각각 6만3,000원, 9만1,000원(기아 아벨라 기준)으로 가격차가 3만원정도에 불과한 만큼 내수용차도 성능보증기간을 16만㎞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증기간이 지난 차량에 의한 오염이 심각한데도 단속방법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승용차는 출고후 3년째, 그후부터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지만 오염물질이 적게 나오는 공회전상태에서 측정하는데다 일시적으로 엔진작동상태만 조작하면 합격할 수 있다.

감사원이 1월 실시한 교통안전공단 남부자동차검사소에 대한 감사에서 차량정기검사가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기준초과로 불합격됐다 정비후 합격한 승용차 10대를 조사한 결과, 이중 5대가 공연비 조절나사를 조작해 공기흡입량을 늘려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자동차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을 ㎞당 0.62PPM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규제를 못하고 있다.

질소산화물은 햇빛과 반응할 경우, 오존을 발생시키는 물질로 올들어 10차례 발령된 오존주의보의 주원인이다.

경원대 곽일천 교수(지역개발학)는 『미국의 캘리포니아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규제기준치를 국가기준보다 2배이상 높게 적용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대기오염물질이 주로 차량에서 발생하는 만큼 특별법을 마련해 질소산화물 등 배출가스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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