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18일 노동관계법 개정시안을 확정하기 위해 이날 열기로 했던 제12차 전체회의를 25일로 1주일 연기했다.노개위는 『노사단체가 최종합의안 마련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법개정시안은 당초 예정보다 한 달 이상 늦게 마련될 전망이다.
노개위의 노, 사, 공익위원들은 이 날 상오 민주노총측이 불참한 가운데 노동법개정 요강 소위를 열어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등 미합의 주요 쟁점을 논의했으나 진전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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