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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판결 “서릿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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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판결 “서릿발”

입력
1996.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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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면허취소」 취소소 잇단 원심 파기음주운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최근들어 엄격해지고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18일 혈중 알코올농도 0.11% 상태로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된 D대 교수 최모씨의 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엄격한 단속이 절실하다』며 『원고 최씨는 대학교수로서 누구보다 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원심이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음주운전중 추돌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 면허가 취소됐으나 피해자와 합의했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택시운전자라는 이유로 서울고법으로부터 면허취소처분 취소판결을 받은 김모씨(서울 노원구 월계4동)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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