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기업 및 중소기업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자제토록 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사무지침을 작성, 일선 기관에 보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검찰은 특히 노동 환경 세제분야 등 기업경영과 직접 관련된 혐의사실을 조사할 경우엔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감안, 소환조사에 유의하고 되도록이면 소환조사를 피하도록 했다.
대검은 최근 10월호 「검찰공보」를 통해 전국 각 지검과 지청 등 산하기관에 이같은 사무지침을 공식 하달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 등에서 1차 조사를 마무리한 송치사건은 ▲혐의의 유무판단이 필요하거나 ▲구공판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소환하지 말고 소환이 불가피하더라도 사전에 서류검토작업을 철저히 해 1회 소환조사로 마무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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