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18일 예정했던 제11차 전체회의 소집을 25일로 연기했다고 한다. 전체회의를 열어봤자 복수노조 등 현안의 노동법 개정 쟁점에 대해 노사간의 이견을 좁히기 어려웠기 때문이다.그렇다고 오는 25일 교착상태가 타개된다는 보장도 없다. 노개위는 무기력한 정체에 빠지기 쉽다. 임금의 적정화와 노사관계의 안정이 우리 경제의 최대과제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최우선적인 방안의 하나인 만큼 이 문제와 직결되고 있는 노개위의 노동법개정 작업을 더 이상 공전케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교과서적인 얘기같지만 노사는 자신들이 운명공동체라는 의식에 투철해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나라 안팎의 경쟁이 하루가 다르게 뜨거워지고 있는 세계적 경제환경에서 존속할 수가 없다.
노사는 지난 몇개월 동안의 토의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했고 노동위원회 개선·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등 많은 문제에 대해 합의도 보았다.
그러나 역시 예상했던대로 복수노조,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근로자파견제, 공무원 및 교원에 대한 노동3권허용문제 등에서 대립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최대의 당면쟁점은 복수노조와 정리해고제다. 노사 양측이 첨예한 대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대립과정에서 축적된 상호불신과 비이성적인 이기주의가 거대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 노사양측에 스스로 이 걸림돌들을 뛰어넘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
복수노조문제에서 사용자측도 두가지 입장이다. 아예 복수노조를 인정하면 기업은 망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복수노조는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파가 있는가하면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료를 노조측이 부담한다는 조건에서 복수노조를 받아들이겠다는 온건파가 있다. 또한 복수노조를 받아들이는 데도 상급노조에만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단위작업장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 범위를 놓고도 이견이 있다.
한국노총과 민노총 등 노조측에서는 노조전임자 급료는 현행처럼 계속 사용자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력히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는 노조는 복수노조체제이고 노조전임자는 노조에서 급료 등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원칙적으로 이 추세를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 정리해고제도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다. 우리도 대법원에서 경제 및 기술적 사유로 인한 정리해고까지 판례로서 인정하고 있다. 법제화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노사 양측의 협상 추진력이 자생력을 잃고 있다면 정부가 어떠한 형태든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자면 시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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