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17일 정부의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계획에 따라 기업 및 증권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부터 검사수수료와 감시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의 발행수수료율도 주식의 경우 10만분의 19에서 10만분의 18로, 채권은 10만분의 95에서 10만분의 90으로 각각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증감원은 이번 조치에 따라 증권사와 기업의 경우 연간 검사수수료 14억원과 발행수수료 13억원 등 총 39억원의 경비절감 효과를 얻게 된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이밖에도 업무의 생산성증진과 각종 경비절감을 위해 현행 11개인 각종 위원회를 7개로 줄이는 한편 내년도 인건비를 동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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