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개정·상설단속반 운영키로/정보용역 규제·도청 처벌 강화정부는 17일 증권가 유언비어 유포를 단속하기 위해 증권거래법 등을 개정하고 내년 대통령 선거때 까지 검·경 및 유관기관합동으로 유언비어 상설 단속반을 설치·운영키로 했다.<관련기사 6면>관련기사>
개정될 증권거래법은 모든 유료 증권투자자문업자의 재정경제원 신고를 의무화해 지도·감독의 근거를 마련하며 근거없는 정보제공·악성루머를 유포할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도 두게 된다.
정부는 심부름 센터 등 용역업체 건전육성을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각종 정보용역업체의 설립과 활동을 규제할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불법도청에 대해선 통신비밀 보호법 등을 엄격히 적용,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PC통신 유언비어는 끝까지 색출해 엄단하되 장기적으로는 모든 유료 정보사업자의 탈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정보영업규제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김경화 기자>김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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