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증권가 유언비어 처벌규정 마련/정부 방침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증권가 유언비어 처벌규정 마련/정부 방침

입력
1996.10.18 00:00
0 0

◎증권거래법 개정·상설단속반 운영키로/정보용역 규제·도청 처벌 강화정부는 17일 증권가 유언비어 유포를 단속하기 위해 증권거래법 등을 개정하고 내년 대통령 선거때 까지 검·경 및 유관기관합동으로 유언비어 상설 단속반을 설치·운영키로 했다.<관련기사 6면>

개정될 증권거래법은 모든 유료 증권투자자문업자의 재정경제원 신고를 의무화해 지도·감독의 근거를 마련하며 근거없는 정보제공·악성루머를 유포할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도 두게 된다.

정부는 심부름 센터 등 용역업체 건전육성을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각종 정보용역업체의 설립과 활동을 규제할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불법도청에 대해선 통신비밀 보호법 등을 엄격히 적용,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PC통신 유언비어는 끝까지 색출해 엄단하되 장기적으로는 모든 유료 정보사업자의 탈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정보영업규제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김경화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