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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령자 적힌 수첩/자백 뒷받침하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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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령자 적힌 수첩/자백 뒷받침하는 증거”

입력
1996.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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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골재채취 허가와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박대용 피고인(55)의 뇌물공여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뇌물수령자가 적힌 수첩은 자백의 일부가 아니라 보강증거』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또 박피고인으로부터 골재채취 승인 등과 관련, 뇌물을 받은 전 부산시청 건설행정계 직원 박찬주 피고인(35) 등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백23만∼1백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수령자와 뇌물액수가 적힌 박피고인의 수첩은 「뇌물을 줬다」는 박피고인 자백을 뒷받침해 주는 중요 보강증거』라며 『따라서 자백과 증거가 모두 있으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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