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부경찰서는 16일 66건의 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배를 받아온 백이현씨(47·인천 남동구 간석동)를 검거했다. 경찰조사결과 백씨는 지난해 4∼12월 8개월동안 건설업법위반 58건, 건축법위반 5건, 주택건설촉진법·부정수표단속법위반·폭행 각 1건 등 3∼4일에 한 건 꼴로 수배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백씨는 경찰에서 『지난해 신모씨(53)로부터 건설회사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의를 받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줬는데 신씨가 대표이사로 등기해 회사를 차린뒤 각종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인천=황양준 기자>인천=황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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