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17일간 행락지, 경기장 등 공공지역에서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집중단속, 3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환경부는 각 시·도 및 지방 환경관서, 국립공원 관리공단, 경기장 관리기관 등의 공무원 1만4,000여명을 국·공립공원, 관광·유원지, 경기장 등 700여곳에 배치, 쓰레기 무단투기자에게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휴지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거나 발생한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지 않는 행위, 1회용 용기를 버리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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