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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진흥원,퇴직금 과다지급 개선/모두 신규정 적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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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진흥원,퇴직금 과다지급 개선/모두 신규정 적용 합의

입력
1996.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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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과다지급문제로 물의를 빚고 있는 문예진흥원은 16일 노사회의를 열어 누진적으로 불어나는 구퇴직금 적용대상직원 53명에게 신퇴직금규정을 적용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예진흥원측은 『노사합의를 통해 퇴직금 규정을 일원화했다』고 밝혔다.국회 문화체육공보위 최재승 의원(국민회의)은 지난 9일 문예진흥원 감사에서 『매년 8%의 임금인상률을 가정할 경우 구퇴직금 규정을 적용받는 직원 53명중 58세 정년퇴직시 10억원 이상을 지급받는 사람이 12명이나 되고 이 중에는 최고 15억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변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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