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매 한달여만에 2조7,500억 몰려/가계장기·근로자주식저축도 돌풍 예고투자신탁사의 신상품인 MMF(단기금융상품펀드)와 21일부터 판매될 비과세상품인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주식저축 등이 올 하반기 금융권의 자금유치전을 뜨겁게 달굴 3대 금융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한국은행 및 금융계에 따르면 투신사가 9월7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MMF는 발매후 불과 한달여만에 2조7,500억원의 예금을 유치하는 등 금융계의 새로운 인기상품으로 떠올랐다. MMF는 한달만 맡겨도 연 13%의 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예금상품으로 특히 1∼8개월정도의 단기간에 자금을 운용하려는 사람에게 각광받고 있다. 이 상품은 통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고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해 불시에 자금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있다.
또 21일부터 판매될 비과세 금융상품인 가계장기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도 하반기 최대 히트상품으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증권사를 제외한 전 금융기관이 취급할 가계장기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데다 취급 금융기관들이 연 11.5∼13.5%의 고수익을 제공할 예정이어서 많은 자금이 몰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은행권은 「예금형」과 「신탁형」 2종류를 판매할 예정인데 3년내지 5년후에 확정이자를 주는 예금형의 경우 연 11.5%의 수익률을 보장, 자금유치전에 나설 계획이다. 수익률이 연 11.5%일 경우 이자소득을 면제받는 것까지 감안할 때 연 13.5%의 고수익을 보장받는 셈이다. 은행들은 또 신탁형의 경우 연 13%대의 수익을 제공할 예정이어서 면세혜택까지 포함하면 최고 연 15%대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신탁형은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수익률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은행권과 경쟁하기 위해 투신사 등 다른 금융기관도 이 상품의 수익률을 최대한 높여잡고 있다. 투신사는 「공사채형」과 「주식형」 2종류를 판매할 예정인데 공사채형의 경우 연 13∼13.5%의 고수익률을 제공할 것이라고 투신사는 장담하고 있다. 면세혜택까지 포함하면 수익률이 최고 15.5%에 달하는 셈이다.
21일부터 증권사가 판매하는 근로자주식저축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될 뿐만아니라 연말정산시 불입액의 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고 투자한도인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연말정산때 50만원의 세금을 공제받는다.
가계장기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은 한 세대당 한 계좌(결혼 등으로 인한 2통장은 예외)밖에 가입할 수 없으며 가계장기저축은 한 세대당 분기에 300만원까지, 근로자주식저축은 1,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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