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15일 학생임의단체인 94개 동아리가 차지하고 있는 건물 공간을 세미나실 등으로 개조, 신청자에 한해 일시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등 학교측의 허가를 받지않은 학생자치활동을 단계적으로 규제해 나가기로 했다.서울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피교육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을 경우 교육자로서의 지원도 있을 수 없다』며 『교육적으로 가치있는 학생자치활동만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비교육적이라고 판단되거나 학교측의 지도내용을 무시하는 일체의 학생활동에 대해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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