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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 25일 마감/중소개인사업자 간이과세제 처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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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 25일 마감/중소개인사업자 간이과세제 처음 시행

입력
1996.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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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마감일이 이달 25일이다. 지난해말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2기 부가세 예정신고부터 작년 한해 매출액이 4,800만원이상 1억5,000만원미만인 중소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간이과세제가 처음 도입돼 시행된다. 과세유형이 바뀐 이후 처음 실시되는 예정신고인 만큼 부가세 납세자들은 과세유형을 잘 파악해 신고해야 한다.6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사업자는 세무서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서」에 따라 25일까지 세금을 내면 된다. 또 과세특례자(연매출액 4,800만원미만)나 상반기 매출액이 7,500만원을 넘지 않았지만 일반과세자에 해당된 경우에도 고지된 세금을 내기만 하면 된다. 세금 고지서는 10일까지 발부된 상태다. 아직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확인해야 한다.

올 상반기 매출액이 7,500만원을 넘는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절차를 25일까지 마쳐야 한다. 그러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24만원미만인 과세특례자는 예정고지가 없이 내년 1월25일 확정신고때 세금을 내면 된다.

간이과세제에 따른 납부세액은 매출액에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율과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한 매출세액에서 공제세액을 빼 얻어지게 된다. 부가가치율은 업종별로 평균마진율을 계산해 법으로 정해지는데 제조업 22% 건설업 37% 부동산임대업 43% 음식 숙박 운수 창고업 50% 기타서비스업 40% 소매업 13% 대리·중개업 41% 등이다. 공제세액은 매입액에 부가가치세율(10%)을 곱한 매입세액에서 10% 또는 20%(부가가치율이 20%를 초과할 경우)를 곱한 것이다.

한편 이번 부가세신고에서는 컴퓨터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업(IP·Information Provider) 등 컴퓨터관련 업종과 대도시주변의 유흥성 여관, 고급가구 취급업소 등이 신종 호황업종으로 분류돼 국세청의 정밀 세원관리를 받는다.

국세청은 호황업종으로 분류된 사업자가 이번 예정신고때 매출액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일단 자기 시정기회를 부여한뒤, 수정신고가 없으면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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