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백44명이 무더기 구속기소된 연세대 한총련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첫 공판에서 징역 3년 안팎의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5일 서울지법 본원에 기소된 2백41명중 피고인 62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시위도중 경관을 감금한 김우형 피고인(23·단국대 4년)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6년의 실형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 43명에게 징역 6∼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관련기사 5면> 서울지법 311호법정과 422호법정에서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정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은 법정소란이나 한총련소속 학생들의 시위없이 끝났다. 관련기사>
이날 재판은 피고인들이 연세대 불법시위에 참가, 폭력시위를 벌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 피고인별로 10∼20분만에 결심에 이르는 등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된 43명의 피고인에게 29일 선고키로하는 등 집시법 등이 적용된 대부분의 피고인들에게 11월초까지 선고를 마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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