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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6∼2년 구형/62명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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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6∼2년 구형/62명 첫 공판

입력
1996.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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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백44명이 무더기 구속기소된 연세대 한총련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첫 공판에서 징역 3년 안팎의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5일 서울지법 본원에 기소된 2백41명중 피고인 62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시위도중 경관을 감금한 김우형 피고인(23·단국대 4년)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6년의 실형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 43명에게 징역 6∼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관련기사 5면> 서울지법 311호법정과 422호법정에서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정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은 법정소란이나 한총련소속 학생들의 시위없이 끝났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들이 연세대 불법시위에 참가, 폭력시위를 벌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 피고인별로 10∼20분만에 결심에 이르는 등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된 43명의 피고인에게 29일 선고키로하는 등 집시법 등이 적용된 대부분의 피고인들에게 11월초까지 선고를 마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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