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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타협안 제시/변형근로·정리해고 조건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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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타협안 제시/변형근로·정리해고 조건부 도입

입력
1996.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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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개위 18일 다시 절충노사관계개혁위원회 참여를 거부해온 민주노총이 14일 노개위와 접촉을 재개한 가운데 노사 양측이 진전된 타협안을 내놓아 노동법 개정작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날 상오 열린 노개위(위원장 현승종) 노동법 개정 요강 소위에서 노동계측의 민주노총은 변형근로제와 정리해고제의 전향적인 도입을, 사용자측인 경총은 원칙적으로 복수노조의 전면 허용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사양측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전제조건과 다른 핵심쟁점들에 대해 시각 차를 좁히지 못한채 최종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하오에 속개된 제11차 노개위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은 이날 노동법 개정시안을 확정키로 했던 당초의 방침을 바꿔 막판 노사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체회의를 18일 한차례 더 열기로 결정했다.<관련기사 5면>

민주노총은 이날 소위에서 ▲복수노조의 경우 전임자 임금지급을 조건으로 상급단체까지만 허용해도 수용 ▲2000년까지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단축을 전제로 주 48시간상한으로 한 2주단위 변형근로제 ▲89년 대법원 판례 수준에 맞춰 「급박한 경영상의 이유」 및 노조와의 합의를 전제로 한 정리해고제 도입 등의 수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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