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발포령으로 생각안해” 양대인/특전사 별도라인 들은적 없다양대인/최초 사격 시위대쪽에서 한듯안부웅14일 상오 10시 열린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2차공판은 12·12사건 관련 피고인 5명을 제외한 5·18사건 관련자 11명만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대인 전 11공수 참모장 증인신문◁
김상희 부장검사=당시 현장 지휘관들에게 자위권 발동은 사실상 발포명령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양씨=그렇지 않습니다.
김부장검사=자위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광주―화순 도로봉쇄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발포가 불가피했고 그래서 미니버스를 타고 가던 시위대에 발포한 것 아닙니까.
양씨=현장 지휘관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서익원 변호사=검찰조사에서 당시 대대장들이 실탄을 분배하고 발포한 것은 경솔한 짓이었다고 말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양씨=당시 위급한 상황에서 지휘관들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일이지만 자위권 발동이 쟁점이 된 지금와서 보니 다소 경솔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김주상 변호사=5·18시위중 육참총장―2군사령관―전교사령관―31사단장으로 이어지는 육군정식지휘계통과 달리 특전사령관―7, 11, 3공수여단으로 이어지는 별도의 지휘라인이 있었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양씨=없습니다.
▷안부웅 전 11공수 61대대장 증인신문◁
이진강 변호사=80년 5월21일 도청앞 최초 발포가 이루어졌죠.
안씨=하오에 시위대가 밀어붙이는 바람에 도청쪽으로 뛰어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최초의 총성이 들렸습니다.
이변호사=이 발포는 대대장들이 명령한 것이 아니고 중대장이 위기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대응한 것이죠.
안씨=그렇습니다. 실탄은 여단에서 대대별로 10개 탄창씩만 지급돼 중대장에게만 배부됐습니다.
이변호사=여단장이나 계엄사령관이 발포를 지시한 것이 아니었죠. 조선대로 철수한뒤 정식으로 자위권 행사를 지시받았죠.
안씨=그렇습니다.
이변호사=결국 계엄군은 발포 생각이 없었는데 계엄사령관 등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한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당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돌발적으로 발포가 이루어진 것이죠.
안씨=그렇습니다.
이재순 검사=광주시위진압 상황이 심했던 것은 군수뇌부가 공수부대를 투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씨=가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재판장 증인신문◁
권성 부장판사=5월21일 전남도청앞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때 최초의 사격은 공수부대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군에서 한 것입니까.
안씨=시위대쪽에서 총을 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원 전 11공수 62대대장 증인신문◁
전창렬 변호사=검찰 신문과정에서 정호용 사령관이 수시로 광주에 내려와 현지 지휘관들과 진압작전을 협의했다고 진술했는데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이씨=없습니다.
전변호사=검찰에서 목격했다고 진술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씨=추측입니다.
▷김병엽 전 전교사 교리처장 증인신문
전창렬 변호사=공수부대의 진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김씨=부마사태때 초기 진압으로 효과를 보았기때문에 광주에서도 초기에 다부지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희 검사=증인은 불순세력이 배후에서 광주시위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근거는 무엇인가요.
김씨=근거는 없으나 그동안 연구결과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이태규·이영태 기자>이태규·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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