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통보한 중소기업고유업종 침해 대기업 위장계열사 12개 업체중 3개 업체에 대해서는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제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혀 나머지 9개업체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등 제재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중기청은 (주)동우 등 3개 업체의 경우 대기업의 미신고 위장계열사로 고유업종을 침해하고 있는 업체로 지적됐으나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기업과의 「실질적 지배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 업체들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계열사 미신고」에 대해서만 제재할 수 있을 뿐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법상의 「고유업종 침해」에 대해서는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제재조치가 예상되는 9개업체는 대한포장(해태) 부평판지(동일석유) 삼원판지(진로) 성림식품(오뚜기) 영진특수지기산업(진로) (주)장천(화성) 태성산업(오뚜기) 태신인쇄공업(태평양) 한국패키지(한국제지) 등이다.
한편 중기청은 『고유업종 침해판정은 기업의 자율적인 경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이뤄져야 하는데 성급하게 업체 명단을 공개할 경우 고유업종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내년부터는 공정위의 위장계열사 조사업무에 협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황유석 기자>황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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