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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갑 선관위장 사퇴/총선 선거비 실사 검찰 무혐의 처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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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갑 선관위장 사퇴/총선 선거비 실사 검찰 무혐의 처분 반발

입력
1996.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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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건우 기자】 경남 창원시 갑선거구 문흥수 선거관리위원장(현 창원지법 민사1부 부장판사)이 지난 15대 총선사범에 대한 검찰의 무더기 무혐의·기소유예 처분에 반발, 14일 선거관리위원장직을 사퇴했다. 문위원장은 이 날 경남도선관위에 제출한 사퇴서에서 『선관위가 적발한 선거사범들이 검찰에 의해 대부분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처분돼 선관위의 위상이 크게 실추됐다』며 『앞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사퇴이유를 밝혔다.경남도선관위는 문위원장에게 재고를 요청한뒤 여의치 않을 경우 도위원회를 소집, 사퇴 수리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경남도선관위는 선거비용 지출보고서 허위작성 등 각종 불법사례 74건을 적발, 김호일(마산 합포구) 김용갑(밀양) 노기태(창녕) 김재천(진주갑) 의원 등 신한국당 당선자 4명을 포함한 1백45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수사의뢰했다. 그러나 검찰은 31명을 구속기소하고 김호일 의원 등 57명을 불구속기소, 노기태 의원을 비롯한 현역의원 3명 등 26명을 기소유예, 11명을 기소중지, 나머지 20명은 무혐의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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