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보·약품대금 등 횡령·유용/6개 기관에서 17명 고발·징계 요구감사원은 14일 오랜 기간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은 44개 일선행정기관에 대해 사전예고 없이 회계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6개 기관에서 모두 51억2천2백여만원의 회계부정이 있었던 사실을 적발, 8명을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9명을 징계요구했다.
감사결과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매곡정수사업소는 정수약품 구입및 세출금 지출업무를 담당하는 7급 직원이 95년 5월 정수약품대금 8억7천6백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고발조치하지 않은채 횡령액만 물게한 뒤 면직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직원은 또 92년 1월부터 94년 12월까지 37차례에 걸쳐 배정된 예산을 횡령하는 수법으로 총 34억4천7백여만원을 인출, 증권투자 등에 유용했다.
광주광역시 동구보건소에서도 9급 직원이 92년 1월부터 95년 3월까지 수납된 의료보험금 1억2천5백여만원과 세출금 1억6천4백여만원 등 총 2억9천여만원을 횡령하고, 방역약품대금 9천4백여만원을 인출해 유용했다. 또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2동사무소에서는 물품구입 및 지출업무 담당 6급 직원이 1백14회에 걸쳐 복사용지 등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 4천8백여만원을 인출해 횡령하고 소외계층 생계비 등 1억2천7백여만원을 유용했다.
감사원이 4월과 5월 불시 감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은 국가기관 13개, 지방자치단체 16개, 교육자치단체 10개, 정부투자기관 5개다.
감사원 관계자는 『부정이 적발된 기관은 회계관리가 취약한데다 소규모 일선기관은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홍희곤 기자>홍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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