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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실명제 실시/내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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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실명제 실시/내년 상반기

입력
1996.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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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간 명기 「규제 일몰제」도정부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규제정책 입안시 담당공무원의 이름을 명기토록 하는 「규제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신설되는 규제법령에 대해서는 시행기간을 명기토록 하는 「규제일몰제」(Sunset)도 도입할 방침이다.

총무처 관계자는 13일 『행정규제를 최대한 억제하고 신설되는 규제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규제정책 입안시 담당과장과 사무관의 이름을 명기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면서 『신설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별로 규제에 따른 이익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비교, 예상되는 득실을 엄밀히 검토하는 등 신설규제 사전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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