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경쟁력 10% 높이기」 대책한국토지공사는 13일 앞으로 공단용지를 분양할 때는 관련 기업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서도 외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토지공사는 이와함께 지금까지 기업으로부터 받아 놓은 담보(미납금의 1백10%)를 모두 해지해 주기로 했다.
토지공사는 「경쟁력 10% 높이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단분양가 인하대책」을 발표,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토지공사는 장기 미분양 공장용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강원 북평공단(44만평)과 전남목포 대불공단(1백48만평)은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무이자로 5년간 분할 매각하는 한편 이들 공단중 일부 분양된 용지에 대해서는 할부이자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경북 김천 구성공단(16만4천평)에 대해서도 이날부터 1년간 평당 24만원인 분양가를 30% 낮춘 17만원 선에 분양키로 했다.
토공은 특히 공단부지조성공사 준공 전에 용지를 사용할 경우 준공때까지 부과하던 미납잔금에 대한 할부이자(연리 10%)도 앞으로는 받지 않기로 했다.
엄탁렬 판매기획부장은 『대불 북평공단 용지의 무이자 분할판매만으로도 기업에 9백60억원의 지원효과가 발생한다』며 『공단분양가 인하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 공단분양가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사봉 기자>서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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