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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무상교육 추진/초등학교 취학 1년 앞둔 아동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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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무상교육 추진/초등학교 취학 1년 앞둔 아동 대상

입력
1996.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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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교육감 선출 방식도 개선정부와 신한국당은 12일 초등학교 취학을 1년 앞둔 미취학아동에 대한 유치원교육을 무상으로 실시, 의무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전경련회관에서 안병영 교육부장관과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 및 당소속 국회 교육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당정회의를 열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초·중등교육법 제정안에 유치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근거조항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농어민 및 도시영세민 자녀에 한해 유치원 무상교육을 실시한뒤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초등학교 입학을 1년 앞둔 미취학아동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키로 했으며 시행시기는 시행령을 통해 결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금품수수 등 비리근절을 위해 현행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선출방식을 개선키로 합의했으며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교육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송과 멀티미디어교육지원 센터를 통합, 교육방송의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손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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