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 공개대한적십자사가 국민들이 헌혈한 혈액을 의료기관 등에 판매하면서 검사료를 이중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92년부터 지금까지 1천3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정의화 의원(신한국)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95년 적십자사가 채혈, 공급한 혈액 및 혈액제제는 모두 2백42만개로 개당 검사료 1만2천여원을 기준으로 실제 검사비는 2백94억여원에 불과하지만 혈소판 농축액, 백혈구제거 농축액 등으로 혈액을 분리 판매하면서 검사료를 다시 끼워넣는 방법으로 5백98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이중계산에 따라 부당 산입된 검사료는 ▲92년 87억원 ▲93년 2백10억원 ▲94년 2백29억원 ▲95년 3백4억원 ▲96년 8월현재 2백7억원 등 모두 1천39억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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