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원조금 증가 충격 우려/한국 참여사업에만 지원해야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확정에 따라 회원국으로서 부담해야할 의무중 하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관지원, 즉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해야 하는 일이다. OECD가입은 우리나라를 경제원조 지원국의 반열에 올려놓으면서 그 위상에 부합하는 재정적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12일 국회 재경위의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에서는 ODA에 필요한 재정확충 대책과 운용방안이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수출입은행은 바로 개발도상국 차관자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정부위탁에 의해 관리·운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이날 재경위 국감에서 의원들은 우리나라의 자금조달능력과 이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적 충격에 우려를 표시했다. OECD는 회원국에게 GNP의 0.7%까지 원조자금으로 지원토록 권유하고 있고 회원국의 실제 평균지원비율은 0.3% 수준에 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0.03%라는 극히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출신인 한이헌 의원(신한국)은 『대규모 경상수지적자와 국내 자금수요의 증가라는 악조건속에 대외경제협력기금의 확대는 어려운 일』이라며 기금조성방안을 물었다. 한의원은 『원조금 증가가 OECD가입이라는 국익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점을 국민에게 이해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김원길 의원(국민회의)도 『경제협력기금은 올 6월 현재 8천5백94억원으로 87년 기금신설이래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OECD회원국의 의무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향후 협력기금의 확충에 따라 우리 경제가 져야할 부담을 구체적으로 예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대부분 의원들도 『우리나라의 원조수준은 87년 협력기금이 설치되고 91년에야 국제협력단이 설립되는 등 역사가 짧은데다 재경원과 외무부가 업무를 나누어 맡고 있어 효율성과 집중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협력기금 운용의 측면에서 대외원조를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시키는 등 보다 효율적 지출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상수 김민석 의원(이상 국민회의) 등은 『OECD가입이후에도 우리 기업이 물자와 용역을 공급하는 외국사업에만 자금을 지원하는 「구속성 원조방식」을 계속 적용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구속성 원조는 단서가 붙는 방식의 원조이다.
그러나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문헌상 수출입은행장의 답변은 『원조자금의 일시적 대폭 확대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만큼 재정의 허용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규모를 늘려 나가겠다』는 원론적 수준에 머물러 이 문제가 결코 간단치 않은 OECD가입 이후의 「숙제」임을 확인시켜 주었다.<유성식 기자>유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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